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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5.21 2012가단14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4.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지급시기 매월 말일, 변제기 2009. 11.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다

(민법 제379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2.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12. 1. 원고의 처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 중 원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2년 9월경까지의 이자 역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금 30,000,000원 변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1. 12. 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이 2010. 10. 25.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D 주식회사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C이 D 주식회사에게 피고가 송금한 위 30,000,000원을 포함한 33,000,000원(피고가 2011. 12. 1.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합계 33,000,000원인데, 피고는 이 사건에서 그 중 30,000,000원에 대해서만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에 관하여 위 2010. 10. 25.자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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