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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0 2018가합1244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서울 금천구 E오피스텔(이하 ’E오피스텔‘이라 한다

)의 F호와 G호, 화성시 H건물 I호의 소유자이고, E오피스텔 J호와 화성시 K 외 1필지 지상 L건물 M호(이하 위 각 오피스텔을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N 명의로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2) 피고 C는 천안시 동남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과 안성시 Q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R(이하 ‘주식회사 P’과 함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S은 이 사건 각 회사의 본부장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의 선고 이 법원은 2020. 6.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 C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D 및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이 법원 2019고단2105호 및 수원지방법원 2020노299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들 및 S의 공모관계 피고 D는 S과 피고 C에게 피고 B 및 N 명의로 된 담보가치가 없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 5채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피고 C는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회사의 명의상 대표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 D에게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D, B의 사문서위조 피고 D는 2018. 4.경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E오피스텔 F호, G호에 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2부를 위조하였다.

피고 D는 2018. 5.경 원고의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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