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2억 원과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07. 6. 4.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케이디종건’이라고 한다)에게 울산 남구 C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23억 8,920만 원(공급가액 21억 7,200만 원과 부가가치세 2억 1,720만 원을 합한 금액), 준공예정일 2008. 4.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그런데, 케이디종건은 위 오피스텔을 지상 6층 정도까지 시공하다가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데, 이에 원고 B는 2009. 6. 23. 피고(당시에는 미화종합건설 주식회사였는데 2010. 10. 21. 주식회사 대협으로, 2013. 3. 26. 현재와 같이 각 상호변경되었다)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억 원(공급가액이 35억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다), 준공예정일 2009. 12. 30.로 하여 도급주면서, 케이디종건의 기시공 부분은 피고가 인수하되 케이디종건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아닌 D가 실질적으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것이었다.
다. 그런데, D는 위 공사를 2009. 9. 하순경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 B는 다시 2010. 11. 25. 피고에게 준공예정일만 2011. 5. 31.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은 2009. 6. 23.자 도급계약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30억 원은 시공사에게 분양증을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5억 원은 준공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시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여 2012. 6. 1.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