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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2 2014가단33154
보관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5. 8. 피고가 운영하던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의 중개로 안산시 상록구 E오피스텔 309호를 F로부터 임차보증금 2,500만 원(계약금 1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490만 원은 2004. 5. 15. 각 지급)에 임차하기로 하였다.

D는 위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C공인중개사, 대표 : 피고’의 명판 및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장을 찍었다.

나. 원고는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2004. 5. 15. D에게 2,490만 원을 건네주며 위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D는 ‘위 가.항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전달하겠다’고 하며 위 돈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D는 ‘C부동산 피고’ 명의로 2004. 5. 15. ‘2,490만 원을 정히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 합니다. 보관사유 : 설정된 가압류가 해지될 시에 잔금 2,490만 원을 중개업자가 지급할 조건으로 보관합니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쓰고 이에 위 피고의 인장을 찍었다. 다. 그런데 D는 위 2,49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05. 5. 19.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유권대리 D는 피고의 영업인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썼다.

나. 표현대리 1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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