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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3 2016가단220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8. C종중(대표자 회장 D, 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과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임야 9,091㎡, F 임야 4,132㎡, G 임야 3,303㎡, H 임야 1,983㎡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과 관련한 3억 원 중 1억 원은 소외 종중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은 소외 종중의 총무이던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에 각각 입금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매매예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8849 매매예약증거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6. 공시송달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소외 종중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1나88483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2012. 7. 5. 제2차 변론기일에,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소외 종중과 I 등의 요구와 지정에 따라 이 사건 2억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I은 이 사건 2억 원 중 1억 원 정도를 경비 조로 받았으며, 그것을 원고에게 반환할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J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계좌는 J이 빌려서 입출금을 하며 사업상 용도에 사용해 왔고, 원고는 I의 요구로 이 사건 2억 원을 피고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J은 이 사건 2억 원 중 1억 원 정도를 원고에게 돌려줄 용의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그 후 관련 사건에서 2012. 7. 9.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조정참가인 I, J은 원고에게 각 6,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각 1억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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