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나83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의 남편인 D는 광주시 E 임야 23,108㎡(약 6,990평) 중 21분의 5 지분에 관하여, 소외 F은 위 임야 중 21분의 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F은 2013. 4. 초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지분을 넘겨주되,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신고용 이른바 다운계약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F에게, 2013. 4. 24.에 6,000만 원(실제로는 F의 채권자 소외 G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같은 달 26.에 1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F은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억 8,000여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14. 10.경 F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6927호)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그런데 F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원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무사인 C의 사무실에서 그 사무장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2013. 4. 26.자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조하고(사문서위조), 이를 이 사건 종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서(위조사문서행사)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 6,000만 원(위 2억 6,000만 원과 기 수령한 2억 원의 차액)이 있다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대여금 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5. 5. 19. 14:10경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매매대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계약서를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허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