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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3가합3398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5,714,2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E는 간암 판정을 받고 2012년 1월경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세가 악화되어 2012. 8. 13. 경기도 양평에 있는 F 요양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지내다가 2012. 9. 1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다.

나. 망 E는 2011. 12. 12. 원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1너21040호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2. 3. 22. 이를 취하하고, 2012. 6. 18.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7동 1302호를 원고 A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같은 달 20일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간호인으로 망 E를 병구완했는데, 망 E는 2012. 8. 7.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05동 407호(이하 ‘H 아파트’라 한다)와 양평군 I 임야 2,644㎡(이하 ‘I 임야’라 한다)를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고, 같은 날 공증 담당변호사와 증인들 참여하에 공증인가 동방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591호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치료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망 E는 위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증인으로 참여하였던 J에게 H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였다.

마. J은 2012. 8. 21. 망 E를 대리하여 K에게 H 아파트를 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 원은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바. K은 2012. 8. 23.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H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은 2012. 8. 하순경까지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3억 9,000만 원 - 2억 4,000만 원)을 받아 2012. 8. 28.경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망 E 사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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