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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5가단21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및 C, D, E는 2013. 8.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임야 1488㎡(위 토지는 2014. 12. 4.경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484㎡ 및 G 임야 1004㎡로 분할되었다) 대금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2억 원, 잔금은 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8. 16. 8,000만 원, 2013. 8. 27.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토지 소유권변동 위 토지에는 2012. 7. 9. 자로 2012. 7.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중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소외 주식회사 포시즌디앤씨는 2013. 12. 27.자로 같은 달 24.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H 지분 전부(1488분의 1127)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지분 전부는 2014. 2. 5.자로 같은 달

2. 5.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지분에 관하여 2014. 6. 27.자로 소외 J에게 2014. 6. 26.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J은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4. 8. 22.자로 201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488분의 11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J은 2015. 2. 17.자로 같은 달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위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남은 지분) 1488분의 361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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