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2 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부터 2017. 11. 7. 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2016. 6. 29.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식 자재 납품 업을 운영하였는데 사실상 위 두 업체는 동일한 업체이며, 피해자 AC는 같은 시장에서 ‘AD 주식회사 ’를, 피해자 AE은 대구 북구 J 시장에서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F’ 을 각각 운 영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 ’를 운영하면서 2015. 8. 경부터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주식회사 ’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아 오다가 2016. 1. 경 ‘C’ 가 교도소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낙찰이 되자 그 때부터 는 피해 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 받아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A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료원과 교도소에 납품할 농산물이 필요하다.
농산물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교정시설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방식의 교정시설 급식용 농산물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예상 구매금액의 약 62% 내지 86%를 납품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그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낙찰을 받은 데 다가, 2016년 1년 동안 교정시설에 농산물 납품을 해 오면서 ‘ 교정시설과 일정 기간 식 자재 납품 단가와 수량이 미리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식 자재 구입 단가가 급등할 경우에도 그 구입 단가 인상 분을 교도소 측에 전가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