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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3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할인마트에 출입하면서 평소 피해자를 ‘누나’라고 호칭하는 등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특별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광주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실제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자, 교도소에 납품할 물건을 산다고 하거나 물건 납품에 힘을 써 줄 수 있는 지인이나 피고인 자신이 타인을 살해하여 도피자금이 필요하다

거나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교도소에 들어간 지인을 수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산다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금 계좌 송금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5.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E할인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선배 F가 북구청에서 근무하는데 F의 작은아버지가 광주교도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의 직속 부하가 G인데 F와 G을 통하여 교도소에 물건을 납품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서울에 있는 부도난 마트에서 나온 스팸, 신라면 등 덤핑 물건을 사서 교도소에 납품을 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F는 북구청 직원이 아니었고 F의 작은아버지도 광주교도소장이 아니었으며, 덤핑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교도소에 덤핑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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