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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872] 피고인은 2013. 6. 12.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쌀 남품업자인 피해자 E, F, G들과 ‘법무부 산하 교도소 및 구치소, H 등 공공기관 식자재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피해자들로부터 쌀을 납품 받으면 그 대금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6.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빨리 쌀을 좀 띄워달라. 1주일 후에 대금을 바로 줄테니, 2009년산 쌀 남은 것을 전부 보내달라. 트럭을 I에 보낼테니 거기에 실어서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품한 식자재 대금 등을 결제받지 못하여 자금융통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D은 2013. 6. 25.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직권폐업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24.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비봉면 남전로 120에 있는 수라청연합농협RPC에서 시가 합계 78,072,750원 상당인 2009년산 쌀 45,570kg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09] 피고인은 2013. 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에게 "(주)D이 2013년부터 전직 L의 도움으로 커피를 전국 5개 교도소에 관급 납품하고 있는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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