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나105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C 대 315.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78. 12. 18. 본인 소유인 충남 금산군 C 대 978.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세 등분하여 북쪽 부분(이하, ‘A 부분’이라 한다)을 E에게, 가운데 부분(이하, ‘B 부분’이라 한다)을 F에게 매도하였고, 다만 등기는 위 토지의 각 406분의 137.5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형태로 상호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

나. F는 1980. 5. 6. 분할 전 토지의 B 부분을 G에게 매도하였고, 분할 전 토지에 대한 F의 지분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 부분은 1982. 2. 26. H에게 이전되었다가 1982. 3. 17.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등기는 위 F의 지분이 H, 원고에게 순차로 이전되는 형태로 마쳐졌다.

다. I은 1980. 10. 8. D 소유인 분할 전 토지의 남쪽 부분(이하, ‘C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단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로부터 위 토지 부분을 매수하고 분할 전 토지의 D 지분에 관하여 1990.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I, E은 1991. 5. 28.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1. 6. 26. 위와 같이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상대로 분할하여, I 소유의 분할 전 토지의 C 부분은 충남 금산군 C 대 315.9㎡(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로,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토지의 B 부분은 J 대 331.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E 소유의 분할 전 토지의 A 부분은 K 대 331.5㎡로 분할되었다.

마.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토지의 지상건물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은 1996. 12. 4. 증여를 원인으로 I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I과 피고는 2006. 9.경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의 점을 잇는 부분, 4, 5의 점을 잇는 부분에 각 세멘트브럭크벽돌조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 토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