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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52212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0. 5. 1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남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11.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8. 9. 7.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원 607명 중 540명(서면 의결권 행사자 포함)이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등 9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안건번호 제목 내용 의결 결과 제2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청산금 징수ㆍ지급의 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분양자로부터 청산금을 징수ㆍ지급 찬성 514 반대ㆍ기권ㆍ 무효 26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의 건 차입한도: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된 정비사업비(3,200억 원)의 범위 내(단,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 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증액될 경우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대의원회 결정으로 추가 차입 가능) 대출이율: ‘CD(3개월 변동) 6.0% 한도’를 최고 한도로 대의원회가 결정 찬성 512 반대ㆍ기권ㆍ 무효 28 제7호 금융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사업비, 이주비 등을 차입할 금융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대의원회에 위임 찬성 510 반대ㆍ기권ㆍ 무효 30 제8호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현금청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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