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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5 2017구합61669
대의원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E, F 일대 112,042.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12. 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7. 1. 26.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의 조합장 G은 2017. 1.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의원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 1. 17.(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H 새마을금고(서울 은평구 I) 참석대상 피고의 대의원 안건 제1호 안건: 공사비 산출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2호 안건: 2017년 정기(시공자 선정총회 시 포함) 총회 및 홍보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3호 안건: 내부규정(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안건: 반소(손해배상청구)청구의 건 제5호 안건: 총회대행업체 총회비용 정산ㆍ계약의 건 제6호 안건: 시공자 불법 홍보 금지의 건(위반 시 제재조치)

라. 대의원회 개최 당일인 2017. 1. 17. 13:00경 대의원회 개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회의장소인 H 새마을금고 앞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시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4:10경 사무실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에 피고의 조합장 G은 같은 날 15:23경 서울특별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의 인터넷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대의원회 회의장소인 H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반대조합원들이 새마을금고의 영업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워 H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회의장소와 회의시각을 변경하여 2017. 1. 17. 16:00 조합사무실(서울 은평구 J 2층)에서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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