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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885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원 및 그 중 3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28.부터, 300...

이유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침해내역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이하 ‘원고들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별지 침해내역 목록 기재 각 참고서에 원고들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하거나 삽화로 그려서 위 참고서들을 제작, 판매 또는 배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4, 51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창작한 원고들 저작물과 이를 그린 삽화를 수록하여 제작한 참고서들을 판매, 배포함으로써 별지 침해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선정자 K의 미술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선정자 K의 미술저작물인 ‘M’ 삽화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삽화를 창작하여 참고서에 수록하였으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제외한 나머지 복제권, 배포권 및 성명표시권의 침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 저작물을 인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포된 저작물의 인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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