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노23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시험문제지는 공표된 저작물이고, 피고인들은 교육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시험문제지를 복제(PDF파일 변환)하여 전송(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러한 복제 및 전송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① 그 인용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효율 등을 고취하고,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무관하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인용된 저작물의 성질이 시험문제로서 고도의 창작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에 불과하다.

③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시험문제지를 전부 인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 회사가 제공하는 전체 서비스를 감안하면 그 인용된 내용과 분량은 미미하다.

④ 피고인들은 변환된 파일에 출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

⑤ 이 사건 각 저작권자은 이 사건 각 시험문제를 배포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

(2)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 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의 목적 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은 동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3) 권리남용 주장 이 사건 각 저작권자인 교육청들은 그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