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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정18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1. 2. 19.경 인천 남구 I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J병원 원장인 K으로부터 주문받은 ‘J병원’ 네이버 블로그(L)를 제작하면서, 피해자 (주)멀티비츠이미지에게 지적재산이 있는 이미지 13매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이를 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각 인증서, 내용증명 문건, 이미지사용 웹페이지 출력물, 저작권법위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자작권법위반 공소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측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이미지(이하 ‘이 사건 이미지들’이라 한다)를 게시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에서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에 해당한다.

2. 판단 구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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