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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2.21 2015가단232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유의 안동시 D 잡종지 1,220㎡ 및 그 지상 건물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기계목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3.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보증보험계약 및 가압류 1) C는 2013. 10. 16. 및 2014. 4. 17. 2차례에 걸쳐 원고와 사이에, C가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지원금의 반환지급보증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13. 10. 16.자 보증보험계약 ① 보험가입금액 : 22,749,027원 ② 보험가입기간 : 2013. 10. 23.부터 2014. 11. 22.까지 ③ 보증내용 : 정부보조금 나) 2014. 4. 17.자 보증보험계약 ① 보험가입금액 : 3,000만 원 ② 보험가입기간 : 2014. 4. 24.부터 2015. 5. 23.까지 ③ 보증내용 : 알뜰주유소 의무이행사항 불이행 및 석유제품 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지급보증 2) 그 후 보험계약자인 C는 2014. 10. 7. 한국석유공사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0. 30. 한국석유공사에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39,168,450원(=2013. 10. 16.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2,749,027원+2014. 4. 17.자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6,419,423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각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4. 11. 24. 그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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