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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17451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89,802,445원 및 그 중 89,483,885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1) 원고는 2013. 11. 29.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한국석유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험가입기간 2013. 11. 29.부터 2015. 3. 31.까지, 원고가 위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즉시 원고에게 보험금을 변제하되, 지연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국석유공사는 2014. 6. 24. 원고에게, 피고 A가 2014. 5. 29. 연체를 시작하였고, 2014. 6. 23.을 기준으로 한 연체대금이 87,948,565원이니 이를 2014. 6. 30.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다시 2014. 7. 3.경 2014. 7. 3.을 기준으로 연체대금이 87,611,809원이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2014. 8. 4. 한국석유공사에게 보험금 89,483,88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 중 미수금잔액은 318,560원이다. 나.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4. 10., 같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2.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는데, 2013. 9. 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하나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당시 하나은행이 의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결과 2013. 5. 1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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