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2. 12. 인천지방조달청으로부터 인천 C에 있는 D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3. 14.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3차, 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와 상하수도 공사(3차, 이하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을 2018. 3. 14.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하고, 피고가 하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 계약금액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2018. 6. 29. 811,800,000원에서 1,062,600,000원으로,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가 2018. 10. 31. 514,800,000원에서 823,9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들의 공종별 계약조건 2-4. 기타조건 9) ⑩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을”이 이 계약 목적공사에 투입한 근로자에 대한 노임, 자재비, 장비비와 기타 비용의 미지급으로 소요가 발생되고, 공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갑”에게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때’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계약들 해제를 통보한다
」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요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가 그간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피고의 기성을 정산한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는 160,988,740원, 이 사건 상하수도 공사에 대하여는 75,154,090원 합계 236,142,83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피고의 협력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