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3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1.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가 발주한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동면 호포마을 배급수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양산시와 2014. 5. 30. 계약금액 1,982,660,000원, 착공일자 2014. 6. 3., 준공일자 2017. 6. 1.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원고와 양산시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정한 후 이를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연도별로 나누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도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상하수도공사는 총 길이 2,980m의 상하수도 관거 설치공사로 피고가 설계도에 따라 도로를 깊이 1.5m~3.78m, 폭 1.41m~3.78m로 굴착하여 그 안에 상하수도 관거를 설치한 후 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 주변에 모래를 타설하고, 다짐을 한 후 도로표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다.
마. 피고는 2016년 12월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6. 12. 26. 양산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양산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바. 경상남도는 2017년 6월 초순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하수도 관거 설치 후 관 주변에 모래를 타설하여야 함에도 모래보다 가격이 저렴한 석분과 토사를 타설하고, 다짐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 양산시장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7. 6.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상하수도 공사 관련 부분 93,837,000원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7.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