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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합3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E(30세)은 2014. 11. 30. 10: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I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H의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4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5회'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0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 L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35),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소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부검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를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존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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