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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008
상해치사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다소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오른쪽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의 태양, 방법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4)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제1심이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의 일부 내용을 오인하였다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나 범행동기 등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아니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30세)은 2014. 11. 30. 10:2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자 H의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유리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머리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밑출혈, 뇌실내출혈)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 0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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