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부터 다음 날 02:21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 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와 동거하고 있는 E 원룸 202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오는 것을 보고 팬티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강타하여 목이 돌아가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의 목에 있는 혈관이 끊어지게 하여 2014. 9. 12. 02: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바닥 거미막밑출혈(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약도 및 사진 첨부, 119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설명, 피해자의 유족 상대 상담내용)
1. 사체검안서, 응급실 기록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가려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