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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2 2012고단1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2. 13.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밀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3구 진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2. 13. 01:50경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3구 진고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성리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도로 폭이 좁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곡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을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 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정강뼈몸통 개방성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6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뇌헤르니아,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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