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15.선고 2016고단2529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6고단2529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이혜현(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9.경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업체를 상대로 삼성전자(주)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원룸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을 할인하여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 매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업체인 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거래 금액보다 매출액을 약 100배 정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18, 21, 2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7,028,7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게 954,546원 상당의 24인치 모니터 3대(LS-B2430HDSF)를 공급한 사실이 있을 뿐 공급가액 9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거래금액 보다 공급가액을 약 100배 정도 부풀린 위 공급가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 19, 20, 22, 24~47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에게 실제 공급가액 68,973,970원 보다 공급가액 2,820,525,118원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889,499,088원 상당의 거짓기재 전자세금계산서 39매를 각 발급하였다.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3.경 B 사무실에서 J 식당을 운영하는 K에게 공급가액 1,990,909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0회에 걸쳐 원룸사업자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980,957,2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추가고발서

1.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법인통합조사 보충조서, 실지매출 집계표, 농협 출금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등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일일매출마감내역, 사업자등록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프로세스 관련 확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개인통장내역, 판매장려금, 개인원룸별 상하반기 리스트, 거래명세표, 세액산출내역, 세액산출근거, 신용조사리포트, 물품대금계산서, 판매일보, 통장입금내역, 15년 유통정책, 물품내역서, 견적주문생성, 건축허가서, 매출거래내역리스트, 정리자료 1,2, 공사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배송현황조회, 배달설치확인증 품의서, 설치비, 배달설치 확인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해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액수만큼 ㈜에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탈루 등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고, ㈜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관한 미납세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비록 조세범칙행위가 발각되어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장기간 동안 ㈜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가공한 점 등.

판사

판사이수열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