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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5.19.선고 2016노220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16노220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 A

2 .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이혜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고단2529 판결

판결선고

2017 . 5 . 19 .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 피고인 B : 벌금 5 , 0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적고 , 뒤늦게나마 체납세액을 납부 한 점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 A의 성행 , 환경 ,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 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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