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220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 A
2 .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이혜현 ( 기소 ) , 이선화 ( 공판 )
변호인
C ( 피고인 A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D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 12 . 15 . 선고 2016고단2529 판결
판결선고
2017 . 5 . 19 .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 피고인 B : 벌금 5 , 0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각 범행은 관련 사업자 전체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또는 거짓기재 세금계산서의 발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비교적 적고 , 뒤늦게나마 체납세액을 납부 한 점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 범행의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 A의 성행 , 환경 ,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 이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식
판사 김승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