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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5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19.경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기업체를 상대로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을 도매가로 판매한 후 삼성전자㈜로부터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1. 4.경 원룸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을 할인하여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을 판매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 매출액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판매 및 개발업체인 ㈜I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거래 금액보다 매출액을 약 100배 정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I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경까지 ㈜I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18, 21, 2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7,028,7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게 954,5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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