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 D 3~6단지)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는 2013. 3.경 경매를 통해
구. D 2~6단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F를 설립하였으나, C이 인도를 거부하여
구. D 2단지만 점유한 채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F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4.경 새롭게 전복 치패 알 약 3억 5,000마리를 C의 수조에 투입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C의 전복 치패를 키우기 위해 F에 들어 와 양수기 시설을 사용하지 말라고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23:21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피해자 소유 F 기계실에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수기를 가동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양수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전복치패 양식에 필요한 해수를 공급받지 못하여 치패가 폐사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무단 침입으로 피해자가 특별하게 피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건조물 침입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C의 현장소장으로서 대표 H의 지시를 받아 판시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명백히 전 소유자인 I을 상대로 주장해야 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