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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25 2016가단12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4. 피고와 전복 치패 10만 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미당 240원, 합계 2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복 치패 10만 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 치패 대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3. 24. 피고에게 전복 치패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1호증(거래내역서)은 작성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갑 제2호증과 증인 C의 증언의 주된 내용은 “증인이 2013년 3월 말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복 치패 10만 미를 밤 시간에 목포에 있는 횟집 앞에서 전해줬다. 피고가 원고 양식장에 와서 물건을 보면서 원고와 단가에 관하여 1미당 240원으로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증인 C는 원고가 운영하던 양식장의 직원이었다.

갑 제2호증에는 “피고의 요청으로 목포 북항까지 전복 치패를 실어다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는 “전복 치패를 실어다 준 곳이 정확히 어느 항구인지는 모른다. 원고가 작성해 준 갑 제2호증에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원고와 증인 C와의 관계, 증인 C가 갑 제2호증에 서명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가 원고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이 아닌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일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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