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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노16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박에서 한판 당 승자가 취득하는 도금이 5,000원인 점, 압수된 도금 합계액이 161,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도박 공소사실에 대해 일시 오락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일시 오락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5. 15. 20:30경 대전 서구 E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의 카드 3장이나 연결되는 카드 3장을 바닥에 내려놓아 처음 받은 7장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숫자가 적은 사람부터 순위대로 한판에 500원 내지 2,000원의 도금을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도박이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 A은 E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박에 참가한 피고인 B와 I, K는 피고인 A에게 일당을 받으며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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