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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19:16경 하남시 천현동 62-6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푸드올마켓 창고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 창고 옆에 쌓아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무팔레트(받침대) 3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19:59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창고 옆에 쌓아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팔레트(받침대) 1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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