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단29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6. 19:16경 하남시 천현동 62-6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푸드올마켓 창고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 창고 옆에 쌓아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나무팔레트(받침대) 3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8. 19:59경 제1항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창고 옆에 쌓아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팔레트(받침대) 10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B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 전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