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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7.04 2013고단4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두 형기를 합산하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앞 공터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작업용 전선 30m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03:4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 사무실 앞 컨테이너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원 상당의 고철 약 360kg을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4:0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창고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기름통 1개를 발견하고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2013. 4. 1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 창고 앞 마당에 있었던 기름통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단순 절도라고 주장하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창고 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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