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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행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경합범가중 부분의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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