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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실형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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