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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7977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606,452원 및 그 중 638,511,002원에 대하여 2014. 10.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9. 27.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2억 7천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3. 9. 27.로 정한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D, 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 3억 6천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3. 9. 27.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보증번호 E, 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신용보증기한이 각 2014. 9. 26.로 연장되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2012. 12. 1.부터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과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해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1.2% 에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회사의 이자연체로 2014. 7. 2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73,819,04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에 따라 364,691,398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다음 날인 2014. 9. 2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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