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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3 2016가단868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200,000원 및 이 중 11,2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 결혼하였다가 2014. 5. 12.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슬하에 C(D생)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14. 2. 4.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본인 B는 이혼에 필요한 위자료를 A에게 1,000만 원을 2015. 2. 4.까지 지불하겠습니다. 자녀 C을 E, F 부부에게 호적변경에 동의합니다. 자녀 C을 E, F 부부에게 입양하는걸 동의합니다. 입양시 진행과정에 대해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5일 500,000원씩 입금하겠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2014. 2. 4. B 본인 A는 상기에 있는 금전적인 내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B의 카드내역, 통장내역 등의 어떠한 개인적 정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B를 비롯한 주변인에게 C에 대한 양육을 이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을 어길 시에 양육비 및 위자료를 포기하겠습니다. 2014. 2. 4. A』

다. 2014. 5. 12. 협의이혼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한편, F와 E은 원고의 언니, 형부인데, C은 2014. 7. 22. 친양자입양재판이 확정되어 이름이 G으로 정정되어 F와 E의 친양자로 입양되었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15. 1. 23.부터 2015. 11. 24.까지 6회에 걸쳐 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양육비로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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