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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23 2015가합1550
양육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8. 24. 혼인하여 그 사이에 C, D, E, F을 두었으나, 2004. 9. 7.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하기 전 서울 강동구 G 대 195㎡와 그 지상 8층 건물, 서울 은평구 H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원고가, 위 H 대 291㎡는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00. 10. 4. ‘자녀들을 원고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확정하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위 H 소재 토지는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며, 원고가 인출하여 간 한빛은행 봉일천 지점의 예금액 1억 원도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대신, 원고는 이혼 이후부터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나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는 협의이혼 다음 날인 2004. 9. 8. 원고에게 위 H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4. 12. 26. 자녀 중 C을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300,000,000원과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30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느단409호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는 위 재산분할청구를 취하하였다.

1. 상호간 작성된 각서 및 차용증의 무효 이 사건 합의일 이전에 당사자 명의로 상호 간 작성된 확인서, 각서 및 차용증 등의 서류 일체의 효력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가압류 해지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명의의 2004. 12. 26.자 삼억원의 차용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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