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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3.자 2017느단1721 심판
양육비변경등
사건

2017느단1721 양육비 변경 등

청구인

갑 ( 1965년생 , 여 )

주소 부산

송달장소

상대방

을 ( 1959년생 , 남 )

주소 부산

사건본인

주소 청구인과 같다 .

판결선고

2018. 1. 3.

주문

1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 1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 기 전날까지 월 40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

2 .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3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 . 6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0 , 000원을 지급하라 .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월 2회 ( 주말 낮 6시간 이하 ) 로 제한 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8 . 8 .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 및 사건본인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6 . 6 . 경 협의이혼 한 사실 , 청구인과 상 대방은 위 협의이혼 당시 ① 사건본인의 친권은 상대방이 갖고 양육권은 청구인이 갖 되 , ②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 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 지 월 20만 원씩의 양육비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 ③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할 때면 언제라도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며 , 위 ②항과 같은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소명된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나 양육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 으므로 월 80만 원으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가 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제 한하여 달라고 한다 .

살피건대 ,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직업 및 소득의 정도 , 재산 보유 현황 ,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 이 , 사건본인의 나이와 성별 , 청구인에게는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는 점과 아울러 상대방도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 여 보면 ,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월 20만 원은 과소하여 이를 2018 . 1 . 부터 월 40만 원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다 .

한편 ,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자주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의 야구 활동을 지원해주 고 용돈도 지급해 주고 있는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대 방과 사건본인의 친밀도 , 유대관계 , 그 동안 면접교섭 진행 경과 등을 살펴보면 상대방 은 협의이혼 당시와 마찬가지로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해 보이고 , 달 리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성이 보이지 아니한다 .

그렇다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 . 1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 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40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원하는 한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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