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0. 10:3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20. 04:00 경 당 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21:30 경 당 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53]
1. 절도, 주거 침입
가.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중순 일자 불상 경 당 진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위에 놓여 있던 돼지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5. 13:30 경 당 진시 순성면 순성로 505-4에 있는 ‘ 순성 감리 교회’ 내에서, 그곳 2 층 예배 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K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반 떼 XD 차량 열쇠 1개를 절취한 후, 그 차량 열쇠로 위 교회 주변 놀이터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L) 1 장과 피해자의 집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30. 13:20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K의 집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