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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반도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20.경부터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2015. 2. 12. 당시 원고가 지급받을 물품대금 미수금은 17,100,000원이었다. 2) 원고는 2014. 11~12.경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5. 3.경 피고에게 물품대금 11,800,000원 상당의 사파이어노즐(이하 ‘이 사건 사파이어노즐’이라 한다) 36개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3~4.경 피고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대금 69,300,000원 상당의 20호기무기방착판(이하 ‘이 사건 방착판’이라 한다

) 9세트를 공급하였다. 4) 원고는 2015. 2. 13.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 외에도 울티마히터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위 물품 등의 대금을 포함한 일부 금원을 변제받았으며, 2015. 11. 17. 현재 원고가 지급받을 물품대금 미수금은 72,88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8, 9, 1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파이어노즐, 방착판 등의 대금을 포함한 물품대금 72,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파이어노즐 36개를 2014. 12.말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 3.경 납품함으로써 그 납기를 지체하였고, 노즐의 홀가공을 0.5R로 발주받았음에도 임의로 0.75R로 변경하여 납품함으로써 위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부분 계약을 해제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파이어노즐 36개의 물품대금 11,880,000원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물품대금에서 11,88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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