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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3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21,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축용자재 합성수지, 재생섬유를 생산하는 업체로 피고의 주문을 받고 피고에게 2015. 8. 12. 이전부터 2015. 10. 21.까지 건축용 자재 스티로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다. 원고의 물품잔대금은 22,721,584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2,721,5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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