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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28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A이 운영하는 B의 소재지를 납품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와 같은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의하면 물품의 발주요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피고는 2015. 8.부터 2015. 11.까지 B의 소재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한 2015. 11.분 72,311,105원 상당의 물품에 대하여 그 대금 중 62,311,1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2015. 11.분 미지급 물품대금 62,311,105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물품의 발주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11분 물품거래는 B A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11분 물품대금 62,311,105원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2015. 11.분 물품거래 역시 2015. 8. 내지 10.분 거래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A으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후 원고에게 주문을 확인하고 납품하는 등 물품 발주 및 납품 과정에서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하였고, 납품 이후에도 원고는 그 거래 내역 및 채무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분 물품대금 중 미지급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 을 제 1, 3,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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