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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나23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파티션 목재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12. 3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무용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D은 2005년 8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D의 아들인 F는 2014년 7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A’이라는 상호로, 원고는 2015. 1. 2.부터 2017. 7. 5.까지 각 피고에게 목재판넬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D과 F가 피고와 거래한 내역까지 모두 합쳐 피고에 대한 거래처원장을 관리하여 왔는데, 위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직전인 2014. 12. 30. 기준 미수금은 7,873,728원이고,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17. 10. 13. 기준 미수금은 7,263,07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과 피고 사이에 시작된 물품공급관계는 2014년 7월경 F를 거쳐 2015년 1월경 원고에게 영업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D에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공급된 물품의 미수대금인 7,263,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과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할인금 문제로 D과 물품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D의 채권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원고는 D(E회사)과 F(A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승계받았음을 전제로 그 승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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