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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2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과자 및 빵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와 동일한 사업장(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빵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G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의 주문을 받고 제과제빵 재료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D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G조합에서 사용하였으며, 매월 말에 원고에게 D와 G조합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와 G조합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가 D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은 92,030,038원(갑 제9호증의 합계 금액인 94,707,341원에서 2019. 4. 4.자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2,677,303원을 공제한 금액.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2018. 3.경 종료되었으며, 위 2019. 4. 4.자 세금계산서 기재와 부합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에서 공제한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D로 표시하여 송금한 돈은 합계 102,728,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21,5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D가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G조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개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개인 사업체와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 두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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