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과제빵 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과자 및 빵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D와 동일한 사업장(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빵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G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나. 원고는 2015. 12.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의 주문을 받고 제과제빵 재료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 중 일부는 D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G조합에서 사용하였으며, 매월 말에 원고에게 D와 G조합으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D와 G조합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가 D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은 92,030,038원(갑 제9호증의 합계 금액인 94,707,341원에서 2019. 4. 4.자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2,677,303원을 공제한 금액. 원고와 피고의 거래는 2018. 3.경 종료되었으며, 위 2019. 4. 4.자 세금계산서 기재와 부합하는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에서 공제한다)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D로 표시하여 송금한 돈은 합계 102,728,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821,53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D가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G조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 개인이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개인 사업체와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 두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