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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면서 5,000원 밖에 빌려 주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7. 20:4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101호 피해자 E(여, 46세)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딸(17세)이 제1항 사건으로 112신고를 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17cm)을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지하에 사는 사람이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딸이 어디갔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딸이 학원에 갔다”라는 말을 듣자, “어미부터 죽여야겠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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