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1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처인 피해자 D(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6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너 같은 년은 죽여버려도 아무런 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21. 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