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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0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 청주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1216호,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0』

1. 특수강도

가. 2018. 8. 22.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92 세) 가 운영하는 ‘I’ 여관 내 J 호실에서, 피해자와 여관비 정산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피고인이 가방 안에 넣어 둔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약 13cm, 칼날 길이 약 8cm )를 꺼 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바지 주머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건네 주자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2018. 9. 24.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6:00 경부터 16:57 경 사이에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위 I 여관 내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위 가. 항의 피해자 H이 있는 J 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여기 내 K 통장 안에 100만 원 정도 있으니 50만 원만 찾아가라. 비밀번호는 xxxx이 다 ”라고 말을 하면서 통장이 들어 있는 서랍을 알려주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K 통장( 계좌번호: L) 을 꺼 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02:38 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마켓 '에 이르러, 위 슈퍼에 보관 중인 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슈퍼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열리지 않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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