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2014. 12.경부터 서로간 갈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15고단11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27. 19: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7cm , 칼날 길이 약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니 죽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려 하는 등 대항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 27. 20:20경 제1항 기재 장소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플라스틱 케이블타이로 묶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다음날 06: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지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함에도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2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중순 13:00경 부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