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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4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6. 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24. 02: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성명불상의 매춘부와 화대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위 매춘부에게 ‘지미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유리문을 걷어찼다.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는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일회용 커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E주차장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강하게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목을 잡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목 내측 복사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02:34경 위 E주차장에서 위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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